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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지금, 포이동 사람들을 집중해야 한다.

by 아프로뒷태 2011. 7. 4.

 

[동영상 뉴스]“불탄 판자촌 못떠나는 이유는…”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동영상 뉴스]포이동 판자촌의 ‘시커먼 장마’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25일 서울 강남개포동 1266번지(옛 포이동 266번지)에서는 지난 12일 일어난 화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집이 없어진 주민들은 현재 임시 천막마을 회관 등에 거처하고 있다. 낮에는 화재의 잔재를 치우고 남겨진 살림들을 거둬들이고 있다.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으로 거처를 잠시 옮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마을 96가구 주민 270여명은 “마을을 비우면 구에서 철거반을 투입할지도 모른다”며 불에 탄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포이동 화재 판자촌 가옥 수십채..재산피해 약 6500만원


[뉴스엔 조연경 기자]

판자촌 가옥 수십채가 불에 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피해는 약 6,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곳은 서울 강남구 포이동 무허가 판자촌인 '자활근로대 마을'로 6월 12일 오후 2시56분께 원인 모를 불이 나 주민 약 270여명이 인근 공터로 대피했다.

이날 소방 당국은 소방차 78대와 헬기2대, 소방관 317명을 동원했다.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은 판자촌 특성상 길이 좁고 인화성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화에는 성공했지만 불길은 판자집 40여채를 태웠고 현재까지 검은 연기에 잔불이 목격돼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자활근로대마을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도시빈민의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자활근로대를 강제 이주시키며 형성됐다.

조연경 j_rose1123@newsen.com

 

8세 어린이 `불장난`이 강남 판자촌 삼켰다

[머니투데이] 입력 2011.06.13 22:24
[최경민기자 brown@]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자활근로대마을`(일명 포이동 266번지) 판자촌을 삼킨 화재는 같은 마을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판자촌 밀집지역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군(8)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2일 오후 4시56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개포동의 판자촌 `자활근로대마을` 내 고물상 야적장 인근에서 라이터로 스티로폼 박스에 불을 붙여 마을 96세대 중 75세대 등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마을 인근 양재천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중 라이터를 주워 소지하고 판자촌을 돌아다니다 호기심에 불장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불이 붙은 후 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불이 번져나가자 깜짝 놀라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던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판자촌 마을 주민들이 평소 화재에 대비해 마련한 폐쇄회로티브이(CCTV)의 영상을 확보해 김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최초 발화지점에 왔다 간 뒤로 연기와 화염이 난 것을 확인하고 마을 초등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한 끝에 김군을 검거했다"며 "범인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김군은 연령이 어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보호자인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소방 당국에 따르면 12일 자활근로대마을에서 발생한 불은 인명피해 없이 6500여만원 어치(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1시간 13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판자촌 주민들 "불탔어도 마을 못 비워"

 

연합뉴스

96가구 270명 야적장에 자리 깔고 버텨

"21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몇 년씩 투쟁해서 겨우 주민등록과 주소를 되찾았는데 불이 났다고 자리를 비우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일 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번지) 판자촌 주민들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이날 오후 마을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난 불로 판잣집 10여채가 탔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현장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으로 거처를 잠시 옮기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마을 96가구 주민 270여명은 이를 거부한 채 야적장에 자리를 깔았다. 마을을 비우면 구에서 철거반을 투입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관할 행정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이같은 불신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판자촌은 1981년 정부가 도시 빈민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빈민촌이다.

이후 1988년 행정구역이 개포동 1266번지로 변경되면서 이곳은 불법점유지로 분류됐고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서울시에서 1981년 개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공유지여서 주민 전입이 안 된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었다.

법적으로 ‘공유지 불법점유자’가 된 주민들에게는 지금까지 가구당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토지변상금이 부과됐다. 이곳 주민 상당수는 고물을 수집해 내다 팔며 생계를 잇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자활근로대증과 세금납부확인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내며 강남구에 주민번호 복원ㆍ등재와 토지변상금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는 “주민이 강제 이주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6월 대법원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은 21년 만에 존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토지변상금을 갚지 못한 이들은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신용불량자 처지가 됐다.

주민 박모(53)씨는 “정부가 애초 우리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무단 점유자로 만든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라며 “국가 시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3일 오전 11시 마을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포이동 판자촌 주민 "내 집에서 불법점거라니…"
연합뉴스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고 등 떼밀어 이 동네에서만 25년 넘게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와서 불법점거라며 나가라니...”

24일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현 개포4동 1266번지) ‘포이동 판자촌’에서 만난 유모(62)씨는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1981년부터 이곳에 살면서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이어 온 유씨는 “없는 것도 서러운데 평생 피땀 흘려 일해도 구경하기 힘든 액수의 돈을 토지변상금으로 내라고 하니 밤잠이 안온다”고 말했다.

포이동 266번지는 1980년대 국가에서 도시 빈민들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서울 강남 지역의 빈민촌으로 관할 구청의 주민등록 거부로 매년 이곳 주민들에게는 토지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씨는 “거지 생활이 지긋지긋해 동네를 수십번도 더 들락거렸다”며 “형편이 나아질까 싶어 동네를 떠나 리어카도 끌고 공사 현장도 전전했지만 할 줄 아는 거라곤 고물상밖에 없으니 결국 동네로 돌아와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게 되더라”고 말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부인이 1980년 말께 동네를 떠나 혼자가 된 유씨는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토지변상금을 면제받고 단칸방이나마 내가 마음 편하게 머리 두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이상 더 바랄게 있겠냐”고 말했다.

포이동 266번지에는 유씨를 비롯해 모두 98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이 대부분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동네로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것은 단 25가구 뿐이다.

구지번 200-1로 등재된 주민들은 1989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포이동 266번지로 바뀌고 지금은 개포4동 1266번지로 변경된 뒤 2차례의 지번변경에서 주민등록이 변경되지 않은 채 말소됐다.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다보니 세금 고지서나 공문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연체되기 일쑤다.

30여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시유지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가구당 5천~6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불법점유에 의한 토지변상금이 부과돼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말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잦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설명이다.

포이동 사수대책 조철순(50.여) 위원장은 “지난 2004년 6월께 투병중이던 마을 주민 한 분이 부인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혼자 남겨진 부인이 정확히 한 달 뒤 남편을 따라 목을 매 숨졌다”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손가정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수년째 강남구청을 상대로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장기 거주해 온 포이동 주민들의 주민번호를 복원 등재하고 토지변상금을 철회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측은 포이동 266번지는 1981년 서울시에서 개포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남은 공유지로 1987년 도서관 부지로 지정됐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증거가 없어 토지변상금을 철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공부지에는 주민 전입이 되지 않는데 개포동 1266번지는 현재 공공부지여서 주민등록을 가질 수 없다”며 “주민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이주됐다는 증거가 없어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렵다”고 말했다.

동네 주민들은 “이 동네에서 25년 넘게 살아온 우리를 없는 사람인양 유령 취급한다. 지금 이렇게 포이동 공동체라도 유지하니까 살 수 있는 거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다 죽을거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입력 : 2008.0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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