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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초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by 아프로뒷태 2016. 1. 7.

주거권 표지

⑦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크게 정식소송절차와 약식소송절차로 구분되는데 정식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약식절차는 법원에 소장 대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장점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끝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화 02-2133-120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보험을 드는 제도로, 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는 연 10만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기준은 해당 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⑧ 은행대출이 많은 임차주택 계약해도 될까요?

운좋게 싸게 나온 방을 구했다 싶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경우, 계약을 할까말까 많이 고민되시죠?

우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주택가액에 비해 근저당채권 금액이 현저히 적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택가액과 근저당채권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채권 금액이 더 높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다 받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⑨ 계약 기간이 끝나긴 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란 말을 안 하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보증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⑩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즉, 집주인은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를 수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우선 자신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집주인에게 수리 사실과 대략적인 비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권’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습니다. 또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이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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